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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반납신청서, 미등재물품반납요청서, 시설공사의뢰서
2026-06-05 13:44:46 조회수27
1. 자산번호가 있는 물품(기자재) 이동, 반납 시 : 붙임1 자산변동요청서 양식 사용
 
2. 자산번호가 없는 물품(기자재) 반납 시 : 붙임2 미등재물품반납요청서 양식 사용

3. 전기 등 시설공사 의뢰 : 붙임3 시설공사의뢰서 양식 사용

※ 자산불용처리 가능연수 : 2026년 기준, 2019년도 자산부터 반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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