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과대학 계열내규] 변경안내 (2022.4.25 개정)
2017-11-27 11:36:54 조회수9259


1. 주요개정사항 : 현재 국제저명학술지 해당분야 Q1 저널과 Q2 저널의 주저자 기준이 상이하므로 이를 통일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

 

2. 신구조문 대비표 (공과대학 계열 내규)

 

 

현 행

개 정 ()

2(학위논문제출자격)

E. 국제저명학술지 중 해당분야 Q1 저널에 주저자(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논문 게재시 저자수와 무관하게 1편당 200%로 인정한다.

F. 국제저명학술지 중 해당분야 Q2 저널에 주저자로 논문 게재 시 저자수와 무관하게 1편당 100%로 인정한다.

 

③ 전공 관련 학술지 게재 논문 중 최소 1편은 논문제출자가 주저자인 국제저명학술지이어야 한다. 

 

부 칙 

<신설>

2<좌동>
E. 국제저명학술지 중 해당분야 Q1 저널에 주저자(1저자공동제1저자교신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 논문 게재시 저자수와 무관하게 1편당 200%로 인정한다.

F. 국제저명학술지 중 해당분야 Q2 저널에 주저자(1저자공동제1저자교신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 논문 게재 시 저자수와 무관하게 1편당 100% 인정한다.

③ 전공 관련 학술지 게재 논문 중 최소 1편은 논문제출자가 주저자(1저자공동제1저자교신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 국제저명학술지이어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개정 내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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