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개정사항 : 현재 국제저명학술지 해당분야 Q1 저널과 Q2 저널의 주저자 기준이 상이하므로 이를 통일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
2. 신구조문 대비표 (공과대학 계열 내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학위논문제출자격) E. 국제저명학술지 중 해당분야 Q1 저널에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논문 게재시 저자수와 무관하게 1편당 200%로 인정한다. F. 국제저명학술지 중 해당분야 Q2 저널에 주저자로 논문 게재 시 저자수와 무관하게 1편당 100%로 인정한다.
③ 전공 관련 학술지 게재 논문 중 최소 1편은 논문제출자가 주저자인 국제저명학술지이어야 한다.
부 칙 <신설> | 제2조<좌동> F. 국제저명학술지 중 해당분야 Q2 저널에 주저자(제1저자, 공동제1저자, 교신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로 논문 게재 시 저자수와 무관하게 1편당 100% 인정한다. ③ 전공 관련 학술지 게재 논문 중 최소 1편은 논문제출자가 주저자(제1저자, 공동제1저자, 교신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인 국제저명학술지이어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