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파력이 빠른 BA.5변이가 확산하면서 재유행에 따라 기본방역수칙(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씻기, 1일 3회 이상 환기) 준수와
코로나19 양성 판정 신고 링크 및 HYU등교(출근)금지 지침을 공유하여 드리오니 대면수업 참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코로나 양성판정 신고방법 : 한양대학교 대표홈페이지→제일 위 상단 코로나19 대처방안→'[서울캠퍼스]코로나19확진 신고서 작성' 배너 클릭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코로나19 양성판정 신고링크] https://url.kr/lbwgpa
나. [HYU 등교(출근) 지침 국문, 영문, 중문] http://site.hanyang.ac.kr/surl/7M9
2. 대면수업 수강학생 중 출석이 불가능한 학생에 대한 수업방안
가. 대상 학생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
순번 | 출석/응시 불가 인정사유 |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 증빙서류 |
1 | COVID19 관련 등교금지(대학일상회복지원단의 기준에 따름)에 해당하는 경우 (일단 교강사에게 통보 후 등교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증빙을 제출) | 해당 수업/시험일 | 진료영수증 또는 보건소 방문인증 사진 등 |
2 | 해외 체류 중인 자로 코로나19 상황 (국가및지역봉쇄/비자발급제한/항공편 미운행) 으로 인해 입국이 불가능한 외국인 학생 | 해당 수업/시험일 | 국가 및 지역봉쇄/ 비자 발급제한/ 항공편 미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나. 처리 절차 및 수업 방안 : 해당 학생은 교강사에게 관련 상황을 메일 등을 통해 알려야 하며, 증빙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붙임2] 대면수업 출석불가 /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