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면시험] 2021학년도 1학기 기말 대면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2021-06-09 14:20:19 조회수907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절대로 등교하지 말고 교강사에게 해당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최근 14일 이내 해외를 방문한 경우(방문일로부터 14일간 등교금지)

본인이 최근 14일 이내 집단발생 지역/시설을 방문한 경우(방문일로부터 14일간 등교금지)
* 질병관리청-발생동향-확진자 이동경로에서 동선 확인
http://ncov.mohw.go.kr/bdBoardList_Real.do?brdId=1&brdGubun=12&ncvContSeq=&contSeq=&board_id=&gubun=
* 재난문자 동선과 겹치는 경우, 즉시 등교중지 후 관할 보건소에 조치사항 문의 필수
국민재난안전포털-재난문자 동선 확인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sfc/dis/disasterMsgList.jsp?emgPage=Y&menuSeq=679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가래, 인후통, 호흡곤란 등), 오한, 몸살, 두통, 갑작스런 후각·미각 소실, 폐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동거인(가족 포함)이 자가격리 대상자인 경우(해당자가 격리해제될 때까지 등교금지)

본인 또는 동거인(가족 포함), 동일 공간 접촉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를 기다리는 경우(해당자의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때까지 등교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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