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절대로 등교하지 말고 교강사에게 해당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① 본인이 최근 14일 이내 해외를 방문한 경우(방문일로부터 14일간 등교금지)
② 본인이 최근 14일 이내 집단발생 지역/시설을 방문한 경우(방문일로부터 14일간 등교금지)
* 질병관리청-발생동향-확진자 이동경로에서 동선 확인
http://ncov.mohw.go.kr/bdBoardList_Real.do?brdId=1&brdGubun=12&ncvContSeq=&contSeq=&board_id=&gubun=
* 재난문자 동선과 겹치는 경우, 즉시 등교중지 후 관할 보건소에 조치사항 문의 필수
국민재난안전포털-재난문자 동선 확인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sfc/dis/disasterMsgList.jsp?emgPage=Y&menuSeq=679
③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가래, 인후통, 호흡곤란 등), 오한, 몸살, 두통, 갑작스런 후각·미각 소실, 폐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④ 본인 또는 동거인(가족 포함)이 자가격리 대상자인 경우(해당자가 격리해제될 때까지 등교금지)
⑤ 본인 또는 동거인(가족 포함), 동일 공간 접촉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를 기다리는 경우(해당자의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때까지 등교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