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박사학위포기]2020-2학기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박사학위포기제도(석사학위취득) 신청안내
2020-09-03 14:15:25 조회수628

2020-2학기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박사학위포기제도(석사학위취득) 신청안내

 

* 문의 : 대학원팀(02-2220-0223) 
* 홈페이지 : http://www.sgs.hanyang.ac.kr/board/notice.php?ptype=view&idx=9142&page=1&code=notice&category=105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일반대학원에서는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중 석사학위만 취득하고 과정을 종료하고자 하는 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박사통합과정 수료자 박사학위포기제도시행하고 있습니다.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중 박사학위를 포기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면, 아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규정

- 일반대학원 학칙 제40(학위수여 요건), 46(학위수여)

- 일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55(과정탈락자, 중도포기자 및 통합과정 전환자에 대한 조치)

  

2. 박사학위포기 신청대상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신청가능)

- ·박사통합과정을 이수한 수료생

- 어학시험 통과자

- 2020-2학기 석사학위 청구논문 신청이 가능한 자

  (종합시험 미이수자는 해당학기에 반드시 종합시험을 이수해야함)

- ·박사통합과정 재학연한이 한 학기 이상 남아있는 수료생으로서 박사학위포기 신청 이후

   석사학위논문 진행이 가능한 자 (재학연한은 입학일로부터 9, 휴학기간 산입 제외)

- 신청당시 최종학적변동구분이 휴학, 제적, 영구수료인 경우는 신청 불가

  박사학위포기자로 전환된 후에는 박사학위 취득불가
     (박사학위 취득을 원할 시 박사과정으로 신입학해야 함)

  

 

3. 온라인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2020. 09. 07() 09:00 ~ 09. 11 (금) 17:00 까지

. - 서류제출장소: 일반대학원 대학원팀 (신본관 3314)

 

4. 제출서류

- ?박사통합과정 박사학위포기신청서(HY-in 출력) 1부 

     본인,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서명/날인 필요)

- 지도교수확인서 1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자료실>학적>지도교수확인서)

 

 

 

5. 석박통합과정 박사학위포기신청자의 유의사항

  1) ?박사통합과정 박사학위포기자로 변경 완료 후에는 취소 절대 불가

   2) 석?박사통합과정 박사학위포기자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석?박사통합과정 석사학위자로 종료됨

       (해당 과정에서 박사학위 취득 불가)

   3) ·박사학위통합과정의 박사학위 취득을 포기한 자는 종합시험, 어학시험을 통과하고 논문을 통과했을 경우 석사학위가 수여됩니다.

 

       (박사학위포기신청 전 종합시험 및 어학시험 통과자는 석사기준의 요건 충족시 합격처리예정)

6. 발급가능증명서

 

  -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증명서

 

  - 석사학위수여증명서 (학위취득시) 

전체메뉴 열기/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