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원 외국어시험에 관한 내규 개정사항 안내
2016-11-18 16:02:57 조회수1523

일반대학원 『대학원 외국어시험에 관한 내규(안)』이 다음과 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적용시기: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2. 변경사유 : 대학원장 및 총학생회 간담회 협의 결과 반영

‘대학원 외국어시험에 관한 내규(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대체어학강좌)

①대체어학강좌는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 중 본교 국제어학원에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②대체어학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자는 일반대학원에서 실시한 외국어시험 중 영어시험을 2회 이상 불합격한 자에 한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내규는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2013. 01. 04 공포)

2.(시행일) 이 내규는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2013. 08. 21 공포)

3. <신설>

 

제4조(대체어학강좌)

①대체어학강좌는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 중 본교 국제교육원에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②대체어학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자는 일반대학원에서 실시한 외국어시험 중 영어시험을 1회 이상 불합격한 자에 한한다. (개정 2016.11.18) 

부 칙 

1.(시행일) 이 내규는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2013. 01. 04 공포)

2.(시행일) 이 내규는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2013. 08. 21 공포)

3.(시행일) 이 내규는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2016. 11. 18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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