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문심사위원 변경
1) 변경기간 : 2016. 11. 21(월) ~ 11. 25(금)
2) 변경방법
① [학생 HY-in→신청→논문→심사위원변경신청/조회]에서 변경 입력 및 저장
② ‘논문심사위원 변경원’ 출력 → 본인,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날인
③ 공업센터 본관 503호 공과대학 행정2팀 (나노반도체공학과)으로 서류제출
※ 심사위원의 구성과 자격
심사위원의 구성
- 지도교수, 공동지도교수 포함하여 석사 3인(0명~1명까지 외부인사 가능),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 5인(0명~2명까지 외부인사 가능) 선임
심사위원의 자격
- 논문지도교수 자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임교원, 정년후 연구석좌교수, 연구전담교원, 외부인사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학문분야의 전문가로 판단되는 자)
※ 내부심사위원은 캠퍼스 구분없이 선임가능하며, 대학원 시행세칙 제30조(심사위원의 자격)에 근거하여 본교 전임 또는 정년후 연구석좌, 연구전담교원으로 심사위원 선정을 권장함
2. 논문제목 변경
1) 변경기간 : 2016. 11. 21(월) ~ 12. 15(목)
2) 수정방법 : 학생 HY-in → 신청 → 논문 → 청구논문신청/조회
(행정팀 제출 서류 없이 시스템에서만 수정함)
3.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및 환불
1) 신청기간 : 2016. 11. 21(월) ~ 11. 25(금)
2) 심사취소 및 환불신청 방법
①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신청서’ 작성
② 신청자 본인,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날인(도장 또는 사인) 필수
③ 관련 서류 제출 :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신청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논문심사비 입금 영수증 사본
3) 제출처 : 공업센터 본관 503호 공과대학 행정2팀 (나노반도체공학과)
4) 환불방법 : 세입반환을 통해 학생 계좌로 송금
5) 환불권장기간 : 논문심사비 예산배정 이후 처리
6) 심사취소 시 유의사항
① 기간 내에 취소하지 않고 심사도 받지 않은 경우,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불합격”으로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② 금학기 심사취소 학생이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학기 학위청구논문 신청기간에 재신청 후, 심사비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