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과대학 계열 내규 변경] 안내
2020-01-08 14:08:39 조회수6671

공과대학 계열 내규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변경 사항
  가. 제
2(학위논문제출자격)

      (2) 박사학위과정 

      ①항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심의에 필요한 주저자의 정의 

 
  E.
국제저명학술지 중 해당분야 Q1 저널에 주저자(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논문 게재시 저자수와 무관하게
    
1편당 200%로 인정한다. (개정 2019.09.23.)

  F. 국제저명학술지 중 해당분야 Q2 저널에 주저자로 논문 게재 시 저자수와 무관하게 1편당 100%로 인정한다.
     (
개정 2017.11.13., 2019.09.23.)

     전공 관련 학술지 게재 논문 중 최소 1편은 논문제출자가 주저자인 국제저명학술지이어야 한다. (개정 2019.09.23.)


  나. 5(학위청구 논문 발표) : 학위청구논문 발표회 의무사항에 대한 단서 추가

 

 

5(학위청구 논문 발표)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적인 논문발표회를 가져야 한다.
다만, 학과 내규에 따라 대체할 수 있다.

 

 


2. 시행일 : 2019. 9. 1

 

 

 

 

전체메뉴 열기/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