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대학 계열 내규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변경 사항
가. 제2조(학위논문제출자격)
(2) 박사학위과정
①항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심의에 필요한 주저자의 정의
F. 국제저명학술지 중 해당분야 Q2 저널에 주저자로 논문 게재 시 저자수와 무관하게 1편당 100%로 인정한다. ③전공 관련 학술지 게재 논문 중 최소 1편은 논문제출자가 주저자인 국제저명학술지이어야 한다. (개정 2019.09.23.) |
나. 제5조(학위청구 논문 발표) : 학위청구논문 발표회 의무사항에 대한 단서 추가
제5조(학위청구 논문 발표)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적인 논문발표회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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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일 : 2019.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