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안내 - 논문심사관련
2021-01-07 10:52:16 조회수8124

최근 감사를 통해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과 심사를 하는 교수는 직무관련성이 있고 상시적 평가가 가능한 관계이므로

    논문 심사 때 다과,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해당합니다.


2. 제공받은 교수뿐만 아니라 제공한 학생 또한 사안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형사처벌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의 음식물·선물은 가액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붙임 청탁금지법 알아보기(금품등 수수 금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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