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공과대학 계열내규] 2020.6.15 개정 공지
2020-09-16 15:42:25 조회수6799

[2020.6.15개정된 공과대학 계열내규의 주요 변경사항]

논문 게재 실적은 출판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게재된 경우까지 인정하며 학술지에서 발행한 게재예정증명서로도 대체할 수 있다.

⇒ 해당 기관의 공식적인 게재예정증명서(직인날인 필요)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이후에도 게재완료된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없습니다. 
 

논문 게재 시 논문제출자 소속은 본교(한양대학교)로 하여야 하고, 지도교수를 공동저자로 한다. 다만, 지도교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지도교수도 지도교수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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