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사유
가. 학칙개정(제규정 제·개정 공포, 2017.11.30.) 일반대학원 학칙 제33조(성적
평가 및 재수강) 제1항 개정
나. 출석 및 성적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출석인정에 관한 내규 제정
2. 주요 사항
가. 성적평가시 총 수업시간의 2/3 이상 출석한 학생에 대해서만 성적부여 가능
나. 본 내규에서 정한 출석인정사유 해당시 공결사유서 제출로 대체가능
다. 논문지도(1:1개별지도)는 총 수업시간수 2/3 출석인정과목에서 제외
3. 적용시기: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공결확인서는 작성하신 후, 공과대학행정2팀(공업센터본관 503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02-2220-0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