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2018-01-09 11:14:48 조회수1432

2017년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발급기간 : 2018. 1. 15() ~ 2. 28()

2. 발급방법 및 유의사항 : 붙임 안내문 참조

    가. HY-in 포털에서 출력하는 경우

HY-in

(한양인)

포털

로그인

 ->

상단메뉴 중

증명발급

포털증명발급

(무료)’ 클릭

->

신청자정보에서

증명조직

대학/대학원

선택

->

증명서에서

교육비납입

증명서

선택

->

2017

선택 후, 출력

->

LOGOUT


   나
. 한양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는 경우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배너 클릭

 

(하단 배너)

->

LOGIN

 

학부,대학원선택

재학,졸업생선택

학번,주민번호 앞

6자리입력

->

교육비

납입증명서

->

조회

인쇄

->

LOGOUT

버튼 클릭

2018115()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가능(자녀 교육비 확인을 위한 부양가족 자료조회 제공동의 신청절차 진행 후 조회가능 - 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126)

   다. 단과대학() RC 행정팀에서 교내정보를 통해 확인 또는 발급하는 경우

한양대학교

교내정보

->

학사행정

->

증명

->

증명발급

->

증명서발급

->

증명조직

대학/대학원

선택

->

학번 조회

->

교육비

납입증명서

선택

->

매수 ‘1’

년도 ‘2017’

선택

->

증명서발급

클릭

                    

3. 주요 개정사항
  가
. 소득세법 제59조의4의 규정 개정(2016.12.20.)으로 2017학년도부터 교육비 납입금액 계산 시 아래의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대학 계좌로 지급된 등록금 대출 뿐 아니라 학생 계좌로 지급된 기등록등록금
        대출도 차감
.

  나. 학비감면(고지서 감면) 장학 이외에도 학생에게 지급된 모든 장학금(계좌이체를 통한 직접 지급(근로장학 포함), 장학수혜로 인한 한국장학재단 대출 상환금 )이 증명서  서식의장학금 등(B)’란에 포함됨.

   .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20171, 2학기를 합산하여 계산되며, ‘총교육A)’의 합계 금액이 장학금 등(B)’의 합계금액보다 적은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은 '0’으로 표시됨.        

※ 교육비납입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수수료는 무료이므로 동사무소에서 수수료 납부후 팩스민원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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