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생처 한양보건센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HYU등교(출근)금지 지침:2021.12.20.(월)부터
2021-12-22 13:26:22 조회수313

※ 등교금지는 학교 출입 중단 뿐 아니라, 본교 구성원과의 만남(교외 포함)도 임시 중단함을 의미합니다.
※ 등교금지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포털 문진표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증상인 경우 확진일로부터 2일 전, 유증상인 경우 증상발생 2일 전 교내 동선 조사를 실시합니다. (단, 기숙사 등 집단밀접지역은 3일 조사)
※ 14일 이내 본교를 방문한 후 의심증상이나 역학적 연관성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시는 경우는 감염병 확산방지 조치를 위해 행정팀 또는 한양보건센터(서울 ☎ 02-2220-1466~7 / ERICA ☎ 031-400-4366)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의 내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제10-2판, 2021.11.25」과 교육부의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4판, 2021.12.07」에 더하여 다중이용시설인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본교 감염병관리위원회의 강화된 방역지침을 적용한 것이오니,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철저
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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