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육비납입증명서] 2020년 귀속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2021-01-05 16:32:09 조회수1135

교육비납입증명서   

 -  2020년 귀속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는 2021년 1월 15일(예정) 부터 출력하여 소득공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기(2021년 1월 15일(예정)) 이전에 출력한 교육비납입증명서는 2020-2학기 분할등록 미수납액, 겨울 계절학기 수업료, 장학금 등 수혜액(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포함) 등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2020년 귀속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교육비공제 신고액과 다를 수 있음

  - 2020년 이전의 교육비납입증명서는 하단 발급방법 중 [가. 한양대학교 HY-in 포털에서 출력하는 방법]으로 기간에 상관없이 항시 조회 출력 가능(다만, 포털 로그인 ID 및 비번 필요)
    
  
연말정산용(소득공제) 교육비납입증명서의 발급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발급기간 : 2021.01.15.(금) ~
  
2. 발급방법

. 한양대학교 HY-in 포털에서 출력하는 경우 :
 

HY-in
(한양인)
포털
로그인
상단메뉴 중
증명발급
포털증명발급
(무료)’ 클릭
신청자정보에서
증명조직
대학/대학원
선택
증명서에서
교육비납입
증명서
선택 후  
연도
2020

선택 후, 확인 및 출력
LOGOUT


. 한양대학교 홈페이지(배너)에서 출력하는 경우 : 2021. 1. 15(금)(예정) 부터 발급 가능
 

한양대학교 홈페이지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배너 클릭
교육비 납입증명서
      클릭
생년월일/
학번/성명 입력
조회 및
출력
LOGOUT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는 경우 :
2021. 1. 15(금) (예정)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본인 인증서 로그인하여 조회 가능
다만, 부모가 교육비납입 대상인 자녀의 교육비를 확인 및 조회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절차 진행 후 조회/출력 가능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부양가족인 자녀의 교육비납입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인 자녀)의 자료제공동의를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위 방법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출력하여야 하며, 재무팀 방문발급 또는  팩스발송 요청 불가(동사무소의 팩스민원발급 대상 증명 아님)
  
3.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학부생
  • 학생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부모님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는 형제 또는 자매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대학원생
  • 학생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만 해당

 
4.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관련 유의사항

가. 매년 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기 이전에 HY-in 포털에서 발급된 교육비납입증명은 분할등록 미수납액, 계절학기 수업료, 장학금 등 수혜액(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포함) 등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자료로 신고된 금액과 다를 수 있음

. 장학금 등 수혜액(B) : 교육비에서 차감되는 장학금(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포함)

  • 소득세법 제59조 4의 규정 개정(2016.12.20)으로 2017학년도부터 교육비 납입금액 계산시 아래의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의 I. 교육비 부담 명세 - ⑮ 장학금 등 수혜액(B) - ‘학비감면 등1)’에 포함되어 표시됨)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대학 계좌로 지급된 등록금 대출 뿐 아니라 학생 계좌로 지급된 기등록 등록금 대출도 차감
  • 학비감면(고지서 감면) 장학 이외에도 학생에게 지급된 모든 장학금(계좌이체를 통한 직접지급액(근로장학 포함), 장학수혜로 인한 한국장학재단 대출 상환금 등)이 교육비납입증명서의 ‘⑮ 장학금 등 수혜액(B)’에 포함됩니다.


.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계
  •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 계는 해당년도  모든 학기를 합산하여 계산되며, 총교육비(A)의 합계금액이 장학금 등 수혜액(B)의 합계금액 보다 적은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 합계금액‘0’으로 표시됩니다.
[(1학기, 2학기, 여름/겨울계절학기 총 교육비 계) - (1학기, 2학기 여름/겨울계절학기 장학금 등 수혜액 계) =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계]

. 등록금납부내역 / 장학수혜내역 확인
   등록금납부내역은 “HY-in MY등록금내역조회에서 확인 가능
   장학수혜내역은 “HY-in MY장학수혜내역조회에서 확인 가능

. 계절학기 / 계절제 현장실습 수업료
  • 계절학기 수업료는 수납기간 종료후 해당부서에서 수업료처리를 완료하는 시점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
겨울학기 계절제 현장실습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은 수업료 납부 차수에 따라 수강료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반영 여부를 담당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HY-in 포털의 교육비납입증명서는 겨울학기 계절제 현장실습수업료 수입처리가 완료되는 즉시 반영되오니,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계절제 현장실습수업료를 포함하여 교육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HY-in에서 출력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 시작일(2021. 1. 15.(금) 예정) 이후 장학수혜내역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HY-in 포털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재출력하여 변경사항 반영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 신고 이후 수업료, 장학수혜내역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재출력한 교육비납입증명서로 반드시 수정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녀의 교육비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자녀가 성년이 되면서 기존 조회되던 자녀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절차를 진행 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페이지 바로가기 (관련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 126)
  
   
[문의처]
 
등록금 납부 관련 : 재무팀 02)2220-0204~5
장학수혜내역 및 학자금 대출 관련 : 학생지원서울 02)2220-0094~6 / ERICA 031)400-4308~9
계절학기 관련 : 학사팀 서울 02)2220-0061 / ERICA 031)400-4217
• 계절제 현장실습수업료 관련 서울 02)2220-2092 / ERICA 031)400-4393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부양가족 자료조회 제공동의 신청절차 및
  소득세법(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세액공제 제외 개정) 관련 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 126
    
  
한양대학교 경영부총장 재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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